사전지정운용상품

원리금보장형 상품 목록
상품명 운용사 적용이율 ()
DC IRP
  • 예금보호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확정기여형(DC형) 및 IRP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1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호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  •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공시이율, 만기 및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은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